연차·연차수당 계산기, 언제 쓰나요?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발생일수와 잔여 연차,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이럴 때 유용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의 연차를 확인할 때
- 연차 사용 계획을 세우기 전 잔여일수를 볼 때
- 퇴사 시 받을 연차수당을 미리 계산할 때
사용 방법
- 입사일과 기준일(오늘 또는 퇴사일)을 입력합니다.
- 이미 사용한 연차일수를 입력합니다.
- 발생·잔여 연차와 연차수당을 확인합니다.
입력과 결과 예시
입사 2024-03-02 · 기준일 2026-09-15
근속 2년 6개월 · 발생 연차 16일
계산식
1년 미만: 개근 월 1일(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 ⌊(근속연수−1)÷2⌋ (최대 25일)
확인할 점
- 1년 미만 근속자는 매달 개근해야 1일씩 발생합니다.
- 입사 1년 시점에 전년도 연차가 소멸되지 않는지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계산합니다. 제도와 요율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신청일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근속연수에 따라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환산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이월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회사와 합의하면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파일 처리는 이 브라우저에서 진행합니다. 비로그인 사용자는 저장하지 않으며, 로그인 사용자는 입력값과 결과 요약을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