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얼마를 써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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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얼마를 써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까?

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구조연봉과 총급여를 구분하세요신용카드 공제율은 얼마일까?그렇다면 무조건 체크카드가 좋을까?연말에 체크카드로 바꾸라는 이유총급여 4천만원 예시모든 카드사용액이 공제될까?가족이 사용한 카드도 공제할 수 있을까?맞벌이 부부는 누구 카드로 쓰는 게 좋을까?공제한도도 있습니다공제받으려고 물건을 더 사는 것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계산기에 필요한 정보오피스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오피스툴에서 바로 사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이제부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써야 한다”, “카드는 연봉의 25%를 넘어야 공제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총급여와 결제수단별 공제율,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는지입니다. 25%를 넘기 전까지 사용한 금액은 일반적인 카드 소득공제 계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초과한 부분부터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구조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25%는 1,0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합쳐 연간 900만 원을 사용했다면 25% 기준인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카드 소득공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중심으로 결제수단별 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봉과 총급여를 구분하세요

카드 소득공제의 25%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단순 연봉보다 세법상 총급여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연봉이 4,200만 원이더라도 비과세 식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말정산상 총급여는 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공제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회사에서 제공한 급여자료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얼마일까?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기본적으로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는 일반적으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에는 별도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 기준을 초과한 이후에는 같은 10만 원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액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체크카드가 좋을까?

연말정산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연간 카드사용액이 총급여의 25%도 넘지 않는다면 결제수단별 공제율 차이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25%는 1,250만 원입니다.

연간 소비가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면 어떤 카드를 사용해도 기본적인 25% 기준을 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무조건 체크카드만 사용하기보다 자신의 예상 소비액과 카드 혜택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에 체크카드로 바꾸라는 이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으로 자주 이야기되는 방법입니다.

연초에는 포인트나 할인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가까워지면 이후 지출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25%를 초과한 이후 사용금액에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에서는 결제수단별 사용순서와 세법상 계산방식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하므로 단순히 ‘25% 이후 체크카드’만 외우기보다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총급여 4천만원 예시

총급여 4,000만 원인 직장인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카드공제의 기준이 되는 25%는 1,000만 원입니다.

연간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 6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전체 사용액은 1,6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총급여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을 중심으로 소득공제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어떤 결제수단의 사용금액이 기준금액에 먼저 충당되는지 등 세부 계산식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600만 원 전체에 체크카드 공제율을 곱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카드사용액이 공제될까?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든 지출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자동차 구입비 등 일부 항목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료비처럼 카드로 결제하면서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 앱에서 확인한 연간 총 결제금액과 국세청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용한 카드도 공제할 수 있을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근로자의 카드 소득공제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소득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명의만 가족이라고 자동으로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대상 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족별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구 카드로 쓰는 게 좋을까?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총급여와 카드사용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쓰거나 낮은 사람에게 몰아쓰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가 낮은 사람은 25% 기준금액이 낮아 카드공제 구간에 진입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세율구간에 있는 사람은 같은 소득공제라도 실제 세금 감소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예상 총급여와 각자의 현재 카드사용액을 동시에 입력해 비교하는 방식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제한도도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겼다고 해서 초과사용액 전체를 무제한으로 소득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 수준에 따라 기본적인 공제한도가 적용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는 별도의 추가공제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득공제 한도에 도달한 사람이 추가로 카드를 사용한다고 연말정산 혜택이 계속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제받으려고 물건을 더 사는 것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 100만 원을 추가로 구매해 소득공제를 몇 만 원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100만 원의 현금이 지출됩니다.

필요한 소비를 어떤 결제수단으로 할지 최적화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세금 환급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소비 자체를 늘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비를 많이 한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용카드 계산기에 필요한 정보

먼저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사용액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구분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문화비 등 별도 공제대상 사용액이 있다면 추가 입력합니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은 가능하면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자동 제외합니다.

그 결과 총급여의 25% 기준금액과 현재 초과사용액, 예상 소득공제액을 보여주면 됩니다.

오피스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오피스툴에서는 가장 먼저 `내 총급여의 25% = 1,000만 원`처럼 기준금액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까지 카드사용액이 800만 원이라면 `공제 시작까지 200만 원 남았습니다`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25%를 넘었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구분해 예상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결과 화면에는 단순한 공제액뿐 아니라 ‘앞으로 동일한 지출을 한다면 어떤 결제수단이 공제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지’ 참고정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혜택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총급여 25%가 얼마인지부터 계산해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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