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연말정산을 알아보다 보면 절세방법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상품 중 하나가 연금저축입니다. 특히 연말이 가까워지면 “연금저축에 600만 원 넣으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월급이 적으면 16.5%를 환급받는다는 게 맞나?” 같은 질문이 많아집니다. 연금저축은 노후자금을 준비하면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600만 원을 넣는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고 실제 결정세액이 충분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연말정산 환급만 보고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면 세금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인 자금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기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세제상 특징은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한 한도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국민연금과는 다른 개인연금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현재 국세청 기준으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하면 연금계좌 전체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연금저축 단독 한도를 모두 활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IRP로 추가 3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연금계좌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 800만 원을 납입해도 연금저축 자체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일반적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만 반영됩니다.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계좌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연도의 기본 세액공제 한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얼마일까?
현재 국세청 기준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2%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포함해 금융회사나 실무에서는 각각 16.5%, 13.2% 수준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국세 세액공제 계산 자체는 15% 또는 12%라는 점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600만원 납입
총급여가 5,000만 원이고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소득세 기준 세액공제는 9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 체감 절세효과는 약 99만 원 수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 원 넣으면 약 99만 원 돌려받는다’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장 환급금이 무조건 99만 원 증가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금이 충분해야 전체 세액공제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라면?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2%를 적용하면 소득세 기준 72만 원의 세액공제가 계산됩니다.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감안하면 약 79만 2천 원 수준의 절세효과를 흔히 계산합니다.
즉 같은 60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총급여에 따라 세액공제 효과가 달라집니다.
매달 50만원씩 넣으면 600만원
연금저축의 연간 한도 600만 원을 일정하게 채우려면 매달 50만 원씩 납입하면 됩니다.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입니다.
연말에 600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해도 해당 연도 납입기한 안에 정상적으로 계좌에 입금됐다면 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급하게 목돈을 넣기보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하는 편이 자금관리 측면에서 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300만원만 넣으면?
600만 원을 꼭 모두 채워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00만 원만 납입했다면 실제 납입한 3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5% 기준 45만 원입니다.
총급여가 기준을 초과한다면 12% 기준 36만 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여유자금 범위에서 납입해도 됩니다.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생활비나 비상금까지 모두 연금계좌에 넣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IRP와 어떤 관계일까?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등을 모두 합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600만 원을 모두 채운 사람이 추가 절세를 원한다면 IRP에 300만 원을 추가하는 조합을 많이 사용합니다.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500만 원처럼 합산 900만 원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나 중도인출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만 보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00만원을 모두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을 세액공제 대상한도까지 납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5% 기준 소득세 세액공제는 135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체감효과는 약 148만 5천 원 수준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2% 기준으로 108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약 118만 8천 원 수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공제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계산했더니 90만 원이 나왔지만 각종 다른 공제를 적용한 뒤 본인의 결정세액이 30만 원밖에 없다면 세액공제 효과를 모두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이는 제도이지만 낼 세금보다 무한정 더 많은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거나 다른 공제로 이미 결정세액이 거의 0원이라면 추가 납입 전에 예상 연말정산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연금저축은 노후자금이라는 목적이 있는 계좌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도에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등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00만 원 가까이 환급받으니 일단 넣고 내년에 빼면 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하거나 본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금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금액은 이후 인출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과세관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납입내역과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장기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ISA 만기자금을 일정 기간 안에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기본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외에 추가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ISA 만기자금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대상한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 만기가 가까운 사람이라면 단순 현금인출뿐 아니라 연금계좌 이전과 세제혜택을 함께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에 필요한 정보
연간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을 입력합니다.
IRP나 DC형 추가부담금 등 다른 연금계좌의 개인 납입액이 있다면 함께 입력합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했다면 해당 금액도 추가로 확인합니다.
이미 예상되는 결정세액을 알고 있다면 실제 공제효과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툴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오피스툴에서는 가장 먼저 총급여를 입력해 세액공제율을 자동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입력하면 `세액공제 대상 600만 원 한도`를 자동 적용합니다.
IRP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납입금액을 입력하고 연금계좌 전체 9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결과에서는 `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 인정금액`, `적용 공제율`, `예상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예상 절세효과`를 구분해 보여주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돈을 쓰는 제도가 아니라 내 노후자산으로 돈을 옮기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뿐 아니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인지까지 함께 판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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