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언제 쓰나요?
총급여와 신용카드·월세·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이럴 때 유용합니다
- 연말정산 전에 환급받을지 더 낼지 미리 가늠할 때
- 신용카드·월세 등 공제를 더 챙기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볼 때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으로 얻는 절세효과를 확인할 때
사용 방법
- 총급여와 1년간 기납부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자녀 수와 공제 항목별 지출·납입액을 입력합니다.
-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과 항목별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입력과 결과 예시
총급여 4,500만원 · 신용카드 1,500만원 · 월세 0원
결정세액 약 120만원 ·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예상 환급액 표시
계산식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월세+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확인할 점
- 신용카드 등 공제율과 한도는 결제수단·총급여 구간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이 계산은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계산합니다. 제도와 요율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신청일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 공제는 누구나 받나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 중 한 명 기준으로 먼저 계산한 뒤, 부양가족을 어느 쪽에 넣을지 비교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같이 넣어도 되나요?
두 상품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파일 처리는 이 브라우저에서 진행합니다. 비로그인 사용자는 저장하지 않으며, 로그인 사용자는 입력값과 결과 요약을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