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통합 계산기, 언제 쓰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으로 가산수당을, 통상임금·평균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이럴 때 유용합니다
- 연장근무가 많은 달의 추가수당을 미리 계산할 때
- 즉시 해고 시 받을 해고예고수당을 확인할 때
- 회사 사정으로 휴업할 때 받을 휴업수당을 확인할 때
사용 방법
- 계산할 수당 탭을 고릅니다.
- 시급·통상임금·평균임금 등 필요한 값을 입력합니다.
- 계산된 수당과 적용 법 조항을 확인합니다.
입력과 결과 예시
시급 12,000원 · 연장근로 10시간
연장근로수당 180,000원(150%)
계산식
연장·휴일수당 = 시급×1.5×시간 · 야간 가산수당 = 시급×0.5×시간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30 · 휴업수당 = 1일 평균임금×70%×휴업일수
확인할 점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가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근속 3개월 미만 등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계산합니다. 제도와 요율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신청일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야간수당은 왜 50%만 계산되나요?
기본 시급은 이미 지급되므로 야간근로는 가산분(50%)만 추가로 계산했습니다.
휴업수당은 항상 70%인가요?
평균임금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의 100%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없이 해고되면 무조건 받나요?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파일 처리는 이 브라우저에서 진행합니다. 비로그인 사용자는 저장하지 않으며, 로그인 사용자는 입력값과 결과 요약을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