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언제 쓰나요?
월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를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럴 때 유용합니다
-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액을 검산할 때
- 채용 시 사업주 부담 인건비를 추정할 때
- 급여가 바뀔 때 보험료 변화를 미리 볼 때
사용 방법
- 비과세를 제외한 월급(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합니다.
- 근로자 부담만 볼지, 사업주 부담까지 합산해 볼지 고릅니다.
- 보험별 금액과 합계를 확인합니다.
입력과 결과 예시
월급 300만원
국민연금 13.5만원 · 건강보험 12.8만원 · 고용보험 2.7만원(근로자 부담)
계산식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별 요율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 근로자 부담 기준)
확인할 점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하한이 있습니다.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 요율이 달라 이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기준과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계산합니다. 제도와 요율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신청일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와 내가 똑같이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담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조금 더 부담합니다.
매년 요율이 바뀌나요?
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에 산재보험도 포함되나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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