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2026년 얼마 넣어야 최대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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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액공제, 2026년 얼마 넣어야 최대한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2026년 IRP 세액공제 기본한도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연금저축 600만원 넣었다면 IRP는 얼마?연금저축 300만원만 넣었다면?IRP만 900만원 넣어도 될까?회사가 넣어준 DC 부담금도 900만원에 포함될까?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경우는?900만원보다 더 넣을 수 있을까?ISA 만기자금 이전 시 추가한도ISA 이전금액 3천만원 전체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최대한 넣는 것이 항상 유리할까?결정세액도 확인해야 합니다연말 마지막 날에 넣어도 될까?IRP 계좌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맞벌이 부부는 각각 900만원 가능할까?오피스툴 IRP 세액공제 계산기오피스툴에서 바로 사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더 하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 다음으로 IRP를 많이 알아봅니다. 흔히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된다”고 하는데 이 말만 들으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고도 IRP에 900만 원을 추가로 넣어 총 1,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한 기본 세액공제 대상한도가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자체는 최대 600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연금저축을 600만 원 채웠다면 IRP에서는 기본적으로 추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IRP 본인납입액만으로 900만 원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6년 IRP 세액공제 기본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에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함께 계산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최대 600만 원입니다.

IRP 등의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전체 기본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합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500만 원.

연금저축 0원 + IRP 900만 원.

연금저축 700만 원 + IRP 2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연금저축에서는 최대 600만 원만 인정되므로 전체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기본한도 900만 원을 모두 채웠다고 가정하면 900만 원 × 15% = 135만 원입니다.

소득세 기준 최대 약 135만 원의 세액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감안하면 실무적으로 약 148만 5천 원 수준의 절세효과라고 표현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2%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900만 원 × 12% = 108만 원입니다.

소득세 기준 최대 약 108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체감 절세효과는 약 118만 8천 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IRP 납입액이라도 총급여에 따라 세액공제 효과가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넣었다면 IRP는 얼마?

연금저축에 올해 이미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연금계좌 전체 한도 900만 원까지 남은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추가 세액공제를 위해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IRP 300만 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는 45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약 49만 5천 원의 추가 절세효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300만원만 넣었다면?

연금계좌 전체 한도 900만 원에서 연금저축 300만 원을 사용했으므로 IRP 등을 통해 최대 6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 대상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IRP 600만 원 × 15% = 90만 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45만 원과 합하면 총 135만 원으로 900만 원 한도를 모두 활용한 결과와 같아집니다.

IRP만 900만원 넣어도 될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IRP에 본인 돈으로 900만 원을 추가납입했다면 전체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한도 안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만 놓고는 가능하더라도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IRP는 중도인출이 제한적이고 위험자산 투자비중 제한 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IRP 하나에 900만 원을 넣는 것이 모든 투자자에게 최선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넣어준 DC 부담금도 900만원에 포함될까?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납입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과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DC 계좌에 연 500만 원을 적립해주고 본인이 별도로 300만 원을 추가납입했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계산에서는 본인 추가납입 300만 원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회사 부담금까지 합쳐 8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경우는?

퇴사하면서 퇴직금 3,000만 원이 IRP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급여 역시 근로자가 새롭게 납입한 개인부담금과 다릅니다.

퇴직금이 3,000만 원 들어왔다는 이유로 올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이미 초과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퇴직금 3,000만 원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IRP에서는 `퇴직급여`, `회사부담금`, `개인 추가납입금`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900만원보다 더 넣을 수 있을까?

연금계좌에 실제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900만 원을 초과해 개인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900만 원 한도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추가납입한다면 현재 연금저축과 IRP에 올해 얼마나 납입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SA 만기자금 이전 시 추가한도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본 900만 원 한도 외에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이미 납입해 기본 900만 원을 모두 활용한 근로자가 ISA 만기자금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300만 원의 세액공제 대상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추가 300만 원에 대해 15%인 45만 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ISA 이전금액 3천만원 전체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ISA에서 IRP로 3,000만 원을 이전했다고 해서 3,000만 원 전체에 15%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 세액공제 대상한도는 이전금액의 10%인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3,000만 원 × 15%`가 아니라 `300만 원 × 15%`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절세효과를 계산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최대한 넣는 것이 항상 유리할까?

세액공제만 보면 900만 원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IRP는 중도인출 제한이 큽니다.

예를 들어 2년 뒤 전세보증금이 필요하거나 결혼비용을 준비해야 한다면 올해 세금 약 40만~100만 원을 더 줄이기 위해 수백만 원을 IRP에 묶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도를 모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세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낮거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월세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를 많이 받고 있다면 최종 결정세액이 이미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RP 납입액을 크게 늘려도 계산상 세액공제액 전체를 실제 환급으로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 추가납입으로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남은 결정세액이 10만 원 수준이라면 단순히 45만 원의 환급액이 추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연말에 IRP를 추가납입하기 전에 현재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 마지막 날에 넣어도 될까?

연말 안에 실제 납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 납입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별로 연말 마지막 영업일의 입금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 늦은 시간까지 미루는 것은 피하고 여유 있게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여러 금융회사에 IRP가 있더라도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별 전체 연금계좌를 합산해 적용합니다.

A증권사 IRP에 500만 원, B은행 IRP에 400만 원을 납입했다고 해서 각각 9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공제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연금저축까지 모두 합산해 전체 세액공제 대상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각 900만원 가능할까?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고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다면 각자의 연말정산에서 각각 900만 원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율과 실제 효과는 두 사람의 총급여와 결정세액에 따라 다릅니다.

한 사람의 결정세액이 거의 없고 다른 배우자는 세금부담이 크다면 각자의 세액공제 여력을 확인해 납입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툴 IRP 세액공제 계산기

오피스툴에서는 `총급여 → 연금저축 납입액 → IRP 본인 추가납입액 → 기타 퇴직연금 본인부담액 → ISA 만기자금 이전 여부` 순서로 입력하도록 구성하면 좋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을 입력했다면 즉시 `기본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 남음`이라고 보여줍니다.

IRP 300만 원을 추가하면 `900만 원 한도 충족`과 예상 세액공제액을 표시합니다.

ISA 이전이 있다면 별도의 추가한도를 계산합니다.

결과에서는 `현재 예상 절세액`, `IRP를 100만 원 더 넣으면 줄어드는 세금`, `기본한도까지 남은 금액`을 보여주면 사용자가 실제 납입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IRP는 9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노후까지 유지할 수 있는 돈 가운데 세액공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말에 급하게 입금하기 전에 자신의 연금저축 납입액과 예상 결정세액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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