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계산기, 회사가 일을 못 하게 하면 월급의 70%를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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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계산기, 회사가 일을 못 하게 하면 월급의 70%를 받을까?

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휴업수당이란 무엇일까?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월급의 70%와 평균임금의 70%는 같은 말일까?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다면?회사 매출이 줄었다면 사용자 귀책사유일까?천재지변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회사가 너무 어려우면 70%보다 적게 지급할 수도 있을까?하루 중 몇 시간만 휴업했다면?직원이 스스로 쉬었다면 휴업수당일까?재택근무를 시키면 휴업일까?휴업수당과 실업급여는 다릅니다휴업수당과 퇴직금의 관계휴업수당 계산에 필요한 정보오피스툴 휴업수당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오피스툴에서 바로 사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공장이 멈추거나 매장이 임시휴업하고 회사가 직원에게 일정 기간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은 일하고 싶지만 회사가 일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무급으로 쉬는 것인지’,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70%를 받는다는 말은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 휴업에 무조건 7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휴업이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했는지와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이란 무엇일까?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을 제공하고 회사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회사 측 사정으로 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상 판단으로 생산량을 줄이며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매출 감소를 이유로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무런 임금 없이 생활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인 근로자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하루 휴업했다면 휴업수당은 최소 70,000원 수준이 됩니다.

5일을 휴업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350,000원입니다.

10일이면 700,000원입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자신의 1일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사용하는 평균임금과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월급의 70%와 평균임금의 70%는 같은 말일까?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단순히 300만 원 × 70% = 210만 원으로 모든 휴업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이나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임금항목이 있거나 해당 3개월의 일수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계산기에서 월급만 입력받기보다 평균임금 계산 기능과 연결하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50,000원이라면 70%는 105,000원입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이 100,000원이라면 평균임금 70%인 105,000원보다 통상임금이 낮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 계산기에서는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을 함께 비교해 보여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회사 매출이 줄었다면 사용자 귀책사유일까?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는 표현을 회사가 고의로 잘못한 경우만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휴업수당에서의 사용자 귀책사유는 일반적인 민법상 고의·과실보다 넓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사정이나 원재료 부족, 주문 감소처럼 회사의 경영영역에서 발생한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도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매출이 떨어졌으니 회사 책임이 아니다”, “주문이 없으니 직원에게 무급휴업을 시켜도 된다”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휴업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회사도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외부적인 불가항력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휴업이 자동으로 평균임금 70%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의 원인이 회사의 경영영역에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불가항력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너무 어려우면 70%보다 적게 지급할 수도 있을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회사가 자체적으로 “경영이 어려우니 이번 달은 30%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바로 법적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와 노동위원회 승인이라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중 몇 시간만 휴업했다면?

회사에서 하루 전체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간만 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원에게 회사 사정으로 4시간만 근무시키고 나머지 4시간은 귀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휴업에서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은 회사가 하루 종일 문을 닫아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단위의 부분휴업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휴업시간을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원이 스스로 쉬었다면 휴업수당일까?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휴직하거나 결근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다릅니다.

연차를 사용해 쉬는 것도 휴업수당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인지 근로자가 자신의 요청으로 쉬게 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도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동의한 것인지, 사실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것인지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시키면 휴업일까?

회사가 사무실을 닫더라도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면 일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휴업과는 다릅니다.

반대로 회사가 “사무실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대기하라”고 하면서 실제 업무도 주지 않는다면 근로시간과 휴업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소가 회사가 아니라 집이라는 이유로 휴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는 다릅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회사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업 중이라고 해서 즉시 실업급여를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장기간 휴업 후 실제로 퇴직하게 된다면 이후 퇴직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수당과 퇴직금의 관계

휴업기간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평균임금 계산 시 해당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단순히 일반적인 근무기간처럼 포함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제외기간 규정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휴업으로 급여가 낮아진 기간 때문에 퇴직금까지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업 직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계산기를 사용할 때 휴업기간 여부를 반드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수당 계산에 필요한 정보

첫 번째는 휴업 시작일과 종료일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 휴업인지 일부 시간만 쉬는 부분휴업인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휴업사유가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최근 3개월 급여를 이용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다섯 번째는 통상임금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의 별도 승인에 따른 예외가 있는지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예상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툴 휴업수당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휴업수당은 단순히 월급의 70%를 계산하는 것보다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툴 휴업수당 계산기에서는 최근 3개월 급여와 휴업기간을 입력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기본 휴업수당인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을 비교해 예상 지급액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루 전체를 쉬는 경우뿐 아니라 몇 시간만 근무하지 못한 부분휴업도 계산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 활용도가 높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무급으로 쉬라고 했다면 단순히 회사 사정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휴업수당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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