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휴일에 출근하면 평소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어린이날, 광복절처럼 대부분의 직장인이 쉬는 날에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동일하게 시급의 1.5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사업장이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지 8시간을 초과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적법하게 대체한 경우라면 원래 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직장인에게 유급휴일일까?
근로기준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을 일정한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5명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설날, 추석, 어린이날, 광복절 등 법에서 정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라는 것은 해당 날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임금을 보장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안에 해당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쉬었다고 해서 월급에서 하루치가 빠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반면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급여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휴일에 실제로 일하면?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실제로 근무했다면 휴일에 대한 임금과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자체에 대한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제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근로대가와 가산수당을 추가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8시간 이내 휴일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흔히 ‘휴일근로는 1.5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공휴일에 8시간 근무하면 얼마일까?
통상시급이 15,000원인 근로자가 공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8시간의 기본 근로임금은 15,000원 × 8시간으로 120,000원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15,000원 × 50% × 8시간으로 60,000원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실제 근로한 8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임금과 가산수당을 합해 180,000원 수준의 임금이 발생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지 시급제 근로자인지에 따라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시간을 넘겨 일하면?
공휴일 근무가 8시간을 초과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 부분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지만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5,000원이고 공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체 10시간의 기본 근로임금은 150,000원입니다. 처음 8시간의 휴일 가산수당은 60,000원이고 나머지 2시간의 가산수당은 15,000원 × 100% × 2시간으로 30,000원입니다.
따라서 다른 야간가산 등이 없다고 가정하면 해당 근로에 대해 총 240,000원 수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장시간 근무한 경우 단순히 전체 시간에 1.5배를 적용하면 8시간 초과분이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 밤 10시 이후까지 일하면?
공휴일 근로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와 겹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 가산뿐 아니라 야간근로 50% 가산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5시간 근무했다면 전체 5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은 야간근로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1시간에는 휴일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가 장시간 이어져 휴일근로 8시간 초과와 야간근로까지 겹치면 계산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사에서 공휴일 대신 다른 날 쉬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이번 공휴일에 출근하고 다음 주 금요일에 쉬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원래 공휴일은 근로일로 바뀌고 대신 지정한 날이 휴일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원래 공휴일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팀장이나 대표가 직원에게 “이번 주 쉬고 다음 주 출근해”라고 이야기한 것과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휴일대체는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체공휴일도 같은 기준일까?
정부에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사업장이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라면 대체공휴일도 동일하게 휴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출근했다면 일반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원래 공휴일은 일요일이었으니 월요일은 그냥 평일”이라고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일까?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중요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별도의 약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달력의 빨간날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계산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공휴일에 쉬어도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월급 안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휴일에 실제 출근하면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과 실제 근로임금, 가산수당이 각각 표시될 수 있어 총 지급액이 더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통상시급을 가진 근로자라도 월급제와 시급제는 급여명세서의 표시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전 체크할 것
첫 번째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해당 날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 공휴일인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지 초과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통상시급을 확인하면 예상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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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수당은 단순히 ‘빨간날 근무시간 × 시급 1.5배’로 계산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툴 공휴일 근무수당 계산기에 통상시급, 사업장 규모,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휴게시간을 입력하면 8시간 이내 휴일근로와 8시간 초과분을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 이후 근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야간근로 가산까지 함께 계산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출근했다면 급여명세서를 받기 전에 자신이 예상할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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