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연차가 남아 있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돈입니다. “연차 하루가 얼마인가?”, “월급이 300만 원인데 연차 5개가 남으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연차수당은 단순히 월급을 30일로 나누고 남은 연차 개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먼저 통상시급을 구한 뒤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연차수당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을 하나씩 이해해두면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가지고도 예상 연차수당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의 기본 구조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가정하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월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연차수당을 구합니다.
그리고 1일 연차수당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면 전체 예상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즉 구조를 단순화하면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월급 250만원, 연차 5일이면 어떻게 계산할까?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209시간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통상시급은 2,500,000원 ÷ 209시간으로 약 11,962원입니다.
여기에 하루 8시간을 곱하면 1일 연차수당은 약 95,696원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약 478,000원 정도의 세전 연차수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 총액 250만 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가운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월급 전체를 넣어 계산할 수 없고 반대로 기본급 외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기본급만 넣어서도 안 됩니다.
월급 300만원, 연차 10개라면?
이번에는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주 40시간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3,00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입니다.
이를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1일 연차수당은 약 114,832원입니다.
남은 연차가 10일이라면 예상 연차수당은 약 1,148,000원 수준입니다.
즉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해서 연차 하루를 10만 원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는 계산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실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왜 월급을 30일로 나누면 안 될까?
월급 300만 원을 받으니 하루 급여는 10만 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월급에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나 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고 연차수당 계산에서 사용하는 통상임금의 시간급 환산 방식과 단순 일할계산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다면 통상시급을 먼저 계산한 뒤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단순히 30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실제 연차수당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09시간은 왜 나올까?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월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시간에는 월평균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209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30시간 근로자나 하루 6시간 근로자, 근무형태가 특수한 근로자라면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기에 무조건 209시간을 고정값으로 넣기보다 주 근무일수와 하루 근무시간에 따라 자동 계산하거나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을 넣어야 할까?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기본급입니다.
하지만 기본급만 넣고 끝내면 안 되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가운데 통상임금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함께 반영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80만 원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20만 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월 통상임금은 30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회성 성과금이나 실비변상 성격의 지급액 등을 모두 통상임금에 넣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이름보다 지급조건과 임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식대 20만원은 포함할까?
직장인 급여에서 매우 흔한 항목이라 자주 질문합니다.
식대가 월 20만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여부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식대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조건이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을 할 때 ‘비과세니까 제외’라고 단정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 임금규정과 실제 지급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자는 어떻게 계산할까?
단시간근로자라면 하루 8시간을 곱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1일 연차수당은 48,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약 240,000원입니다.
즉 연차 하루의 가치가 모든 근로자에게 8시간분 임금으로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면 회사의 임금 지급일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와 함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시스템에 연차가 5개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5일분 수당이 확정됐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하면 수당을 못 받을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회사가 단순히 직원에게 연차를 쓰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바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에는 시기와 통보방법 등 일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연차사용촉진을 진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 연차를 쓰는 게 좋을까, 수당으로 받는 게 좋을까?
퇴사를 앞두고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실제 근무하지 않고 유급으로 쉴 수 있고, 미사용 연차가 수당 지급대상이라면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운영상 연차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연차사용촉진 여부나 퇴사일 합의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어떤 방식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일반화하기보다는 자신의 남은 연차일수와 예상 1일 연차수당을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먼저 남은 법정 연차가 몇 개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월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툴 연차수당 계산기로 쉽게 계산해보세요
연차수당 계산은 한 번 원리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지만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을 직접 계산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오피스툴 연차수당 계산기에서는 월 통상임금, 주 근로시간, 하루 근로시간과 남은 연차를 입력하면 예상 통상시급과 1일 연차수당, 전체 연차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연차 개수를 모른다면 먼저 연차 계산기에서 입사일을 입력해 현재 발생한 연차와 잔여연차를 계산하고 바로 연차수당 계산기로 이동하면 됩니다.
올해 남은 연차나 퇴사하면서 정산받을 연차가 있다면 자신의 급여 기준으로 예상 수당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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