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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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권고사직이란 무엇일까?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회사 사정 권고사직은 어떻게 신고될까?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써도 괜찮을까?회사에서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하면?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떤 차이일까?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회사가 재배치를 제안했는데 거부했다면?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꼭 확인하세요권고사직을 받았다면 퇴사 전에 확인할 것오피스툴 권고사직 실업급여 계산오피스툴에서 바로 사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회사에서 경영상 사정이나 조직개편을 이유로 퇴사를 권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퇴사를 원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합의해 사직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흔히 ‘권고사직’이라고 부릅니다. 권고사직은 일반적인 개인사정 자진퇴사와 다르게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사가 퇴사를 권유했는지, 최종 이직사유가 어떻게 신고됐는지,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란 무엇일까?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형태입니다.

해고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과는 다르고 근로자가 먼저 스스로 사직하는 일반적인 자진퇴사와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매출 악화로 인원감축이 필요해 직원에게 퇴사를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이나 사업축소 등 회사 사정에 따른 퇴직도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퇴직사유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등의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사정 권고사직은 어떻게 신고될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퇴직사유가 기재됩니다.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이 포함되는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서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회사가 퇴사를 요구했는데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고용보험 관련 처리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써도 괜찮을까?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개인사정 자진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퇴사를 제안했고 왜 근로관계가 종료됐는지입니다.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퇴사를 요청했다면 사직서에도 가능하면 실제 사실과 맞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사직합니다’라고 작성하면 이후 이직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상황을 추가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처리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것이라면 사실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원래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상황인데 회사와 합의해 허위로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험재정에서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해 수급하면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코드를 맞춰준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실제 퇴직사유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떤 차이일까?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서면통지, 해고예고수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종료라는 점에서 법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실업급여 측면에서는 둘 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퇴직사유와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면서 별도의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로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직사유가 무엇이고 구직급여의 기본적인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다만 지급받은 금품의 성격이나 퇴직과정이 특수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재배치를 제안했는데 거부했다면?

인원감축 과정에서 회사가 다른 부서나 사업장으로 근무전환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해 퇴사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권고사직인지 근로자가 합리적인 계속근무 방안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안받은 근로조건이 기존과 크게 다른지, 통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처음 퇴사 이야기를 꺼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상황을 동일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

퇴사 후에는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고용24 등을 통해 구직신청과 필요한 수급자격 교육을 진행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 과정에서 최종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확인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후 실업인정일에 맞춰 재취업활동을 진행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꼭 확인하세요

권고사직은 퇴직사유 측면에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해 180일 이상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180일을 모두 채우지 못했더라도 기준기간 안의 이전 사업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직했다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이력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퇴사 전에 확인할 것

회사가 왜 퇴사를 권유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실제 권고사직 상황과 다른 개인사정 문구를 무심코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과 관련한 이메일, 문자나 회사 안내자료가 있다면 보관합니다.

퇴직일을 확인하고 이직확인서가 실제 사유대로 신고되는지도 확인합니다.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별도의 위로금이 있다면 함께 정산합니다.

이후 자신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하면 됩니다.

오피스툴 권고사직 실업급여 계산

오피스툴에서는 퇴직사유에서 ‘회사 경영상 권고사직’을 선택하면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가능성을 안내하고 다음 단계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퇴직 전 평균임금,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이용해 하루 구직급여와 예상 지급일수까지 연결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기도 함께 연결하면 회사에서 나올 때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 퇴직금 + 예상 실업급여`를 한 화면에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면 바로 사직서를 작성하기보다 퇴직사유와 정산금액, 실업급여 처리까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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