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면서 가장 헷갈리는 표현 중 하나가 ‘수급기간’과 ‘지급일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업급여를 4개월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9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퇴사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라는 뜻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와 구직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전체 수급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15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있다고 해서 퇴사 후 아무 때나 15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해진 총 지급일수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인 사람이라면 실업인정을 정상적으로 받는다는 전제에서 최대 150일분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몇 개월 받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만 50세 미만 지급일수
일반적인 기준에서 만 50세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년이라면 18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은?
퇴직 당시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는 같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도 지급일수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40일, 10년 이상이면 270일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별도 기준에 따라 만 50세 이상 근로자와 같은 구간의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기에서는 생년월일 또는 퇴직 당시 연령이 필요합니다.
120일이면 정확히 4개월일까?
120일을 단순히 30일씩 나누면 약 4개월입니다.
150일은 약 5개월, 180일은 약 6개월, 210일은 약 7개월, 240일은 약 8개월, 270일은 약 9개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월급처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확히 한 달 단위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업인정 주기와 인정 대상기간에 따라 지급되므로 실제 첫 지급일부터 마지막 지급일까지의 달력상 기간은 단순 환산한 개월 수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툴에서는 ‘150일(약 5개월)’처럼 일수를 우선 표시하고 개월 수는 참고값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기간 12개월은 무슨 뜻일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수급기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라고 하더라도 퇴사한 뒤 너무 늦게 신청하면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 240일을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있다고 해서 수급기간 종료 후까지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라면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 8개월 지나서 신청하면?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사람이 퇴직 후 8개월이 지나서 구직급여를 신청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계산한 12개월의 수급기간이 이미 상당 부분 지나간 상태입니다.
남은 수급기간이 소정급여일수보다 짧다면 모든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180일 받을 수 있으니 나중에 신청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바로 취업준비를 시작했다면 실업급여 절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이나 임신 등으로 바로 구직활동을 못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병이나 부상,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수급기간 연장과 관련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가 필요해 당장 취업할 수 없는 상태라면 무리하게 실업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마지막 회사만 볼까?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일정한 조건에서 이전 사업장의 가입기간까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2년, B회사에서 3년을 근무했고 해당 고용보험 이력 사이의 단절과 과거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에 문제가 없다면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과거 해당 가입기간을 이용해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동일하게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입 공백이 장기간인 경우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지막 회사에서 1년 일했으니 가입기간 1년이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짧게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실업급여 금액에도 영향을 줄까?
연령은 주로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하루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임금과 상한액·하한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하루 지급액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구직급여일액을 받더라도 지급일수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수령가능 금액에는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68,000원 수준을 받는 두 사람이 한 명은 150일, 다른 한 명은 240일을 받는다면 총 지급액 차이는 매우 큽니다.
실업인정을 못 받으면 지급일수는 어떻게 될까?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이 한 번 인정됐다고 해서 정해진 급여가 아무 조건 없이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 등 필요한 내용을 신고하고 실업상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은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고 해도 실업인정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실제 수령액은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하면 남은 지급일수는?
구직급여를 받던 중 취업하면 더 이상 실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직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남은 구직급여를 그대로 한꺼번에 지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빠르게 재취업하고 고용을 유지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과 같은 별도의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는 것이 무조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보다 적절한 일자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맞습니다.
내 실업급여 기간 계산하기
먼저 퇴직 당시 나이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만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해당 가입기간 구간의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합니다.
이후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시점을 확인합니다.
이 네 가지를 알면 자신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대략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툴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기
오피스툴에서 생년월일과 퇴직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퇴직 당시 연령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해당 구간에 따라 예상 소정급여일수를 `180일 / 약 6개월`처럼 표시합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계산한 수급기간 종료예정일도 함께 보여주면 신청을 늦췄을 때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얼마 받는가’만큼 ‘몇 일 동안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을 넣어 예상 지급일수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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