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퇴사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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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퇴사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실업급여란 무엇일까?실업급여 기본 조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할 수 있을까?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권고사직이면 받을 수 있을까?계약직 계약만료는?해고되면 무조건 받을까?실업급여는 퇴사하자마자 바로 받을까?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실업급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오피스툴 실업급여 확인 기능오피스툴에서 바로 사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제도 중 하나가 실업급여입니다. 특히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처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될 수 있는데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해서 퇴사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 역시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일까?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생활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퇴직한 뒤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는 돈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서 정한 수급자격을 충족하고 실제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자동으로 월급처럼 들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조건

일반적인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이해하려면 크게 네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직일 이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퇴직사유가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보고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판단하기보다 모든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

일반적인 근로자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자주 하는 실수가 ‘회사에 6개월 다녔으면 180일을 채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기간이나 고용보험 가입 달력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실제 근무일뿐 아니라 유급 주휴일 등 보수가 지급되는 날이 포함될 수 있지만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 5일 근무자가 정확히 6개월만 근무한 경우 달력으로는 약 180일이 지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할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반드시 마지막 회사 한 곳에서 180일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의 기준기간 안에서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이직해 B회사에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두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해당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전 기간을 다시 사용하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 가입 사이에 장기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고 싶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일반적인 자진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직장 내 괴롭힘, 일정한 통근 곤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데 회사에서 휴직이나 업무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수급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퇴사하고 싶었다는 사실보다 왜 퇴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권고사직이면 받을 수 있을까?

회사의 경영상 사정이나 인원감축 등으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재취업 의사 등 다른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먼저 퇴사를 원했는데 회사와 협의해 형식적으로 권고사직이라고 처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에 표시된 이직사유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실제 퇴직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퇴직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계약직 계약만료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퇴직사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라는 날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계약이 어떤 이유로 종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되면 무조건 받을까?

해고 역시 본인이 원하지 않은 퇴직이라는 점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 무조건 실업급여’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고사유와 실제 퇴직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하자마자 바로 받을까?

퇴사 다음 날 바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먼저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필요할 수 있고 근로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후 실업인정일에 맞춰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마지막 월급이 끝난 직후 실업급여가 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하면 실제 현금흐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을 늦게 한다고 지급 가능한 날짜가 뒤로 계속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많이 남아 있더라도 수급기간이 끝나면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즉시 전체 수급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근로한 날짜와 소득 등을 실업인정 과정에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18개월의 고용보험 이력, 최종 퇴직사유 등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최종 퇴직사유가 자발적이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가능성을 확인한 뒤 예상 구직급여 금액과 지급일수를 계산하는 순서가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피스툴 실업급여 확인 기능

오피스툴에서는 처음부터 예상금액만 보여주는 것보다 수급자격 체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사유를 선택하고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입력하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가능성을 먼저 안내합니다.

그다음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해 예상 구직급여일액과 지급일수를 계산하도록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직 전 월급의 몇 퍼센트를 몇 달 받는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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