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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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평균임금이란?3개월이면 무조건 90일일까?최근 3개월 월급만 합치면 될까?정기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연차수당도 들어갈까?퇴직 직전에 성과급을 많이 받으면 퇴직금이 크게 늘까?야근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갈까?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을 했다면?병가도 모두 제외될까?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월급 300만원이면 평균임금은 하루 10만원일까?평균임금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회사 계산과 내 계산이 다르다면?오피스툴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기오피스툴에서 바로 사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월급이나 연봉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많은 사람이 퇴직금을 현재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고, 정기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반영되는지, 퇴직 직전에 휴직이나 휴업이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1일 평균임금이 얼마인가’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이 총 9,200,000원이고 해당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입니다.

이 근로자가 정확히 5년을 근무했다면 단순 퇴직금은 100,000원 × 30일 × 5년으로 약 15,000,000원이 됩니다.

3개월이면 무조건 90일일까?

아닙니다.

평균임금에서 말하는 3개월은 달력상 3개월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총일수는 퇴직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1일이 포함되는 달이 두 개 있다면 92일이 될 수 있고 2월이 포함되면 89일이나 90일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항상 90으로 나누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실제 산정기간의 시작일과 총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월급만 합치면 될까?

기본적인 월 급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있다면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이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은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지급총액을 아무 구분 없이 더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받은 금액 전체를 그 3개월에 그대로 넣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을 기준으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해 반영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지급된 임금 성격의 정기상여금이 4,800,000원이라면 그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1,200,000원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반영 여부는 상여금의 지급조건과 임금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들어갈까?

연차수당 역시 평균임금에서 자주 헷갈리는 항목입니다.

퇴직 전 이미 지급사유가 확정된 연차수당은 일정한 방식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함으로써 새롭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대로 최근 3개월 임금에 더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과 평균임금을 연결할 때는 어떤 연차에 대한 수당인지와 지급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에 성과급을 많이 받으면 퇴직금이 크게 늘까?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지는 해당 성과급의 임금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지급의무가 있는 성격이라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일회성 은혜적 금품이나 지급조건이 불확정한 성과급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에 큰 성과급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자동으로 퇴직금에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근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갈까?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야근을 많이 해서 시간외수당이 늘었다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 야근이 줄어 시간외수당이 적었다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이 단순 기본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을 했다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휴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일정한 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은 구체적인 제외규정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직후 퇴직하는 사람이 단순히 최근 3개월 지급액만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병가도 모두 제외될까?

병가라고 해서 모든 기간이 자동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휴직이나 결근의 근거와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과 개인 질병으로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쉰 기간은 법적으로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병가를 사용한 직후 퇴직한다면 자신의 병가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평균임금 계산 결과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이나 임금감소 등으로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90,000원인데 1일 통상임금은 100,000원이라면 단순히 90,000원만 적용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서는 평균임금만 계산하고 끝내기보다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평균임금은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등에 중요하고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둘 다 임금 계산에 사용되지만 목적과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평균임금은 하루 10만원일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30일로 나누면 100,000원이 나오지만 평균임금은 실제 직전 3개월 임금총액과 해당 기간의 총일수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정확히 300만 원씩 3개월을 받아 총 900만 원이고 해당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반대로 상여금이나 시간외수당 등이 추가로 반영되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30 방식은 단순한 참고일 뿐 실제 평균임금 계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1일 평균임금이 5,000원만 달라져도 장기근속자의 퇴직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인 10년 근속자의 단순 퇴직금은 약 30,000,000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05,000원이라면 약 31,500,000원입니다.

평균임금 차이는 하루 5,000원에 불과하지만 10년 근속에서는 약 150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자일수록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계산과 내 계산이 다르다면?

먼저 회사와 자신이 사용한 최근 3개월 산정기간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간의 총일수가 맞는지 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평균임금에 포함한 임금항목을 비교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휴직이나 휴업 등 산정 제외기간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했는지 확인하면 대부분의 차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툴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기

오피스툴에서는 평균임금 계산을 퇴직금 계산기의 첫 번째 단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입력하면 직전 3개월의 시작일과 총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각 월의 급여와 상여금, 연차수당 등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면 평균임금 산정대상 금액을 합산하고 1일 평균임금을 보여줍니다.

휴업이나 육아휴직 등 제외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입력할 수 있게 하고 통상임금까지 함께 계산해 둘 중 적용해야 할 금액을 안내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내 월급이 얼마인가?”보다 먼저 “내 1일 평균임금이 얼마인가?”를 확인해보세요. 이 숫자가 실제 퇴직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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