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가장 많이 알려진 기준은 ‘1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년이라는 근속기간 외에도 주당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1년 이상 회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우 짧다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때는 고용형태보다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을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의 기본 조건
퇴직급여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기준을 함께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입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한다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만 퇴직금을 받을까?
아닙니다.
퇴직금은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주 20시간씩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고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히 1년 근무하면 받을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실제 1년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해당하는지 날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피하기 위해 회사가 며칠 앞서 퇴사시키는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사일과 퇴직일은 계약서와 고용보험 기록, 급여내역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개월 29일 근무했다면?
기본적으로 1년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서를 반복해서 작성하거나 형식적으로 근로관계를 끊은 것처럼 처리했더라도 실제로는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단순 계약서 날짜만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을 6개월씩 두 번 했다면?
6개월 계약을 한 뒤 같은 회사에서 다시 6개월 계약을 체결해 실제로 1년 이상 쉬지 않고 계속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두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각각 6개월씩 분리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됐고 근무에 실질적인 단절이 없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첫 계약이 종료된 뒤 상당 기간 쉬었다가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하루 3시간씩 주 5일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2시간씩 주 5일이면 주 10시간이므로 주 15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근무일수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퇴직금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주는 10시간, 어떤 주는 20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단시간근로자는 4주를 평균해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4주 동안 각각 10시간, 20시간, 15시간, 15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추가근로가 발생한 시간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은 구분해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월별 근로시간이 자주 달라지는 근로자를 위해 각 기간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수습기간도 1년에 포함될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 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첫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해당 3개월을 빼고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실제 근로계약과 근로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빠질까?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다고 해서 퇴직금 근속연수에서 해당 1년을 그대로 빼는 방식으로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퇴직 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어떻게 제외해서 계산할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바뀌면 근속기간도 끊길까?
법인이 실제로 변경되었거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양수나 고용승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승계 구조와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매월 월급과 함께 일정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면 항상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후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고 중간정산 역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안내했다면 실제로 적법한 중간정산인지 또는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급여구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면 퇴직금이 없을까?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라면 근로자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업무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 여부 체크리스트
먼저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 사이에 실제 단절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수습이나 휴직기간이 있었다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단계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예상 퇴직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툴 퇴직금 지급 기준 확인
오피스툴에서는 퇴직금 계산기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대상 여부 체크 기능을 둘 수 있습니다.
입사일, 퇴사일, 주 소정근로시간과 고용형태를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 대상 가능성을 먼저 안내합니다.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신이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근속기간과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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