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내가 받을 퇴직금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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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내가 받을 퇴직금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최근 3개월 월급만 넣으면 될까?퇴직 직전 급여가 낮았다면 퇴직금도 줄어들까?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다면?1년 6개월 근무하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까?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까?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퇴직금은 세전 금액일까?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오피스툴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오피스툴에서 바로 사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퇴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금액 중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대략 한 달 월급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퇴직금은 단순히 현재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과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이용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휴직기간이 있었는지, 입사일과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자신의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자체가 퇴직금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과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 미만 근무했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입력해야 할 것은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주당 근로시간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은 단순히 몇 년이라고 정수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직일수를 반영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2년치만 계산하고 나머지 6개월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직기간을 반영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이 총 9,200,000원이었고 해당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입니다.

이 근로자가 정확히 3년을 근무했다면 단순 계산상 퇴직금은 100,000원 × 30일 × 3년으로 약 9,000,000원입니다.

다만 실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이 일정한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최근 3개월 기본급만 단순히 합산해서 계산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월급만 넣으면 될까?

퇴직금 계산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의 월급만 입력한다고 정확하게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이나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일정하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일정 기간의 상여금을 3개월분으로 안분해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툴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최근 3개월 급여와 함께 최근 1년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별도로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직전 급여가 낮았다면 퇴직금도 줄어들까?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근 급여가 낮았다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업이나 휴직 등 법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히 낮아진 급여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해 급여가 줄어든 기간이 퇴직 직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등도 평균임금 계산에서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휴직이나 장기간의 휴업이 있었다면 단순 계산보다 제외기간까지 반영하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산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 직전 3개월 급여가 크게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졌다면 통상임금과의 비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툴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각각 계산한 뒤 어느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안내하면 더 정확합니다.

1년 6개월 근무하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까?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6개월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년 기준 30일분 평균임금이 3,000,000원입니다.

1년 6개월이라면 단순하게 약 1.5년을 반영해 약 4,500,000원 수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정확한 재직일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1.5라는 숫자를 단순 적용하기보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까?

계약직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단위 계약을 갱신하면서 실제로 2년 동안 계속 근무했다면 계약서를 두 번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각각 끊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상당한 공백이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주 20시간씩 2년 동안 근무했다면 퇴직금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일까?

퇴직금 계산기에서 표시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지급될 때는 퇴직소득세 등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 결과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툴에서는 ‘예상 퇴직금’과 ‘예상 퇴직소득세’, ‘세후 예상 수령액’을 구분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후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바로 연결하면 사용자가 실제 수령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

첫 번째는 입사일과 퇴사일입니다. 두 번째는 퇴직 전 3개월 급여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중 평균임금에 반영할 항목입니다. 네 번째는 연차수당입니다. 다섯 번째는 휴직이나 휴업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기간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1일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툴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퇴직금은 현재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보다 실제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툴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비교하고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연결하면 예상 세후 수령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정산서를 받기 전에 자신의 예상 퇴직금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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