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할 때 왜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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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할 때 왜 중요할까?

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평균임금이란?평균임금 기본 계산 공식왜 정확히 90일로 나누지 않을까?평균임금에 어떤 급여가 포함될까?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할까?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퇴직금과 평균임금의 관계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을 사용할까?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됐다면?평균임금 계산에 필요한 자료평균임금 계산이 실제 급여와 다른 이유오피스툴 평균임금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오피스툴에서 바로 사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툴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용어가 ‘평균임금’입니다. 많은 사람이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면 평균임금도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만 평균임금은 월 단위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가 얼마인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먼저 평균임금을 이해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으로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퇴직이나 휴업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았는지를 하루 단위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에서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이용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기본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임금으로 지급된 여러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기본 계산 공식

평균임금의 기본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 등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해당 3개월의 총일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무일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이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총액이 9,200,000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입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이 퇴직금과 같은 다른 급여를 계산하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정확히 90일로 나누지 않을까?

평균임금은 ‘3개월’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90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달에는 30일이 있고 어떤 달에는 31일이 있으며 2월이 포함되면 28일 또는 29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에 따라 직전 3개월의 총일수는 89일, 90일, 91일, 92일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기에서는 퇴직일을 입력하면 정확한 산정기간과 총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단순히 월급 3개월치를 더해 90으로 나누면 실제 평균임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어떤 급여가 포함될까?

평균임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해당 기간에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임금으로 인정되는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돈이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실비를 변상한 금품이나 복지적 성격의 일부 금품 등은 임금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모든 지급항목을 아무 구분 없이 합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구분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할까?

평균임금 계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항목 중 하나가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지급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 받은 상여금 전액만 넣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상여금은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상여금이 있는 직장이라면 퇴직금 계산 시 기본급 3개월치만 입력해서 계산하면 실제 평균임금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역시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질문하는 항목입니다.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어떤 연차에 대한 수당인지와 지급시점 등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퇴직하면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이미 이전에 확정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기를 만들 때 사용자가 단순히 ‘남은 연차 ×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3개월 임금에 그대로 추가하도록 하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별도의 입력항목을 두고 어떤 연차에 대한 금액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과 평균임금의 관계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라면 30일분 평균임금은 3,000,000원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 급여와 상여금 등의 반영 여부가 퇴직금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월급 × 근속연수’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을 사용할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에서는 평균임금이 핵심적인 기준이 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상황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결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툴에서도 평균임금 계산 결과와 통상임금 계산 결과를 함께 비교할 수 있게 만들면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항상 달력상 직전 3개월의 모든 기간을 그대로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로 정상적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 등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특정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3개월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단순히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급여를 나누면 실제 평균임금보다 낮거나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이나 장기간의 휴업 등이 있었던 근로자는 평균임금 계산 시 산정 제외기간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됐다면?

근속기간이 3개월보다 짧은 근로자도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 과거 3개월 급여를 만들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기간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입사일도 함께 입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일만 입력하고 3개월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모든 근로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필요한 자료

평균임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짜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이라면 일반적으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입니다.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준비하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상여금입니다. 최근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내역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차수당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급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휴직이나 휴업 등의 기간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할 기간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단순 월급만 입력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이 실제 급여와 다른 이유

인터넷 계산기로 나온 평균임금이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반영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를 잘못 계산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를 그대로 포함한 경우입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에 있는 금품 가운데 어떤 항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르게 판단한 경우에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다르다면 단순히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계산에 사용된 기간과 임금항목부터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툴 평균임금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여러 근로기준법상 급여를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지만 직전 3개월의 월급만 단순히 더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툴 평균임금 계산기에서는 입사일과 퇴직일, 최근 3개월 급여,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총일수, 1일 평균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연결해 예상 퇴직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회사에서 안내받은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궁금하다면 먼저 자신의 평균임금부터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중 하나가 바로 1일 평균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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